부동산 규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세가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에 달하는 등 사실상 매수하지 말라는 상황이지만 세법 규정에도 예외 사항들이 있음. 1) 규제지역 상관없이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주택은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예외 2) 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서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예외 2-1) 양도세 중과세율 지역에서도 읍면지역은 중과세율 예외 결론, 귀농해라. 관련기사) https://m.news.nate.com/view/20210910n01279?mid=m02&list=recent&cpcd= [정충진의 경매 따라잡기]공시가 1억 안되면 취득세 12%→1.1% ‘다주택 중과세’에 경매 망설인다? 예외규정 살피세요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