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됨. 각하될거라는 말도 많았는데 일단 기각으로 최종 확정. 문득 각하와 기각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서 찾아보았다. * 기각 각하 인용 뜻 기각과 각하는 법원에서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로, 기각은 심리 후 내려지는 결정이고, 각하는 심리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 기각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 각하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 인용인용이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선고 인용이란, 행정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에 대해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한덕수 탄핵 심판 사건에서 대통령 대행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