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억제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적용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p 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9월부터 신규 가계대출은 내부 관리를 위하여 DSR을 산출합니다. 대출자가 적용받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