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상선 1월22일 거래정지 상태 지난 16일 전직 임원 5명에 대한 배임혐의 고소로 거래 정지 상태인 현대상선의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현대상선 대상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의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인데 다음달 6일에 결과가 나온다. 임직원의 횡령 배임으로 회사가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입었다고 판단되면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하는데 코스피에서는 상장사 자기자본 5%가 그 기준이다. 현대상선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전직 임원들을 2014년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과정에서의 불리한 계약으로 현대상선에 1949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고 고소하였는데 이 금액은 현대상선 자기자본의 11.58%에 해당한다. 상장폐지 요건이 되는 것이다. 현대상선은 2016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