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기업사냥꾼이 자기자본없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명 '무자본 M&A' 사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무자본M&A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은폐되고 분식 회계와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의견을 남겼다. ★ 금감원이 공개한 무자본 M&A 의심 유형 1)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2)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 거액의 자금 조달 3)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거나 선급금,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 4)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