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상장폐지 급행열차, 무자본 M&A 감별법 공개

수타벅스 2018. 12. 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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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기업사냥꾼이 자기자본없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차입금 상환 등 경영 정상화 명분으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기업 자금은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에 사용하는 등 불투명한 자금 거래를 일삼아 회사 재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일명 '무자본 M&A' 사례 등에 대하여 집중 점검한다.


금감원은 이러한 무자본M&A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 거래가 은폐되고 분식 회계와 상장 폐지로 이어진다고 투자자들에게 당부의 의견을 남겼다.


★ 금감원이 공개한 무자본 M&A 의심 유형
1)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 기업이 최대주주인 기업
2)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 거액의 자금 조달
3) 유상증자 전환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을 실체가 불분명한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거나 선급금, 대여금 명목으로 사용
4) 경영진 등 특수관계자에게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단기간 내에 전액 손상 인식 회계 처리


이와 같은 무자본 M&A 유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공시정보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 서 등)에 나타나는 최대주주 정보, 인수자금 조성처, 보유주식 담보계약 체결 유무 등을 확인해야한다고 한다. 


또한 유상증자, 미상환 전환사채 등의 발행 규모, 미전환 잔액 등을 파악하고 현금흐름표에 나타나는 비상장주식 취득 등으로 사라진 투자활동현금 흐름을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이 무자본M&A 의심 상장사에 대한 일괄 점검을 진행하는 만큼 내년 초 사업보고서 의견 거절 등으로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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