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 국민, 기업, 농협, 산업, 광주은행 등 6개은행의 가상화폐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가 30일부터 시작된다. 가상화폐의 가상계좌 입금 시 입금계좌와 가상계좌의 명의를 확인하여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입출금이 불허된다. 불법자금의 자금세탁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 등을 걸러내는 효과가 있다. 실명확인으로 집계된 정보는 이후 가상화폐 과세 적용 시 사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은행권의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수료 수입 비판 여론과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신규가입은 당분간 차단한다고 한다.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 제공 비용으로 200-300원의 수수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가상화폐 신규가입 막힌지 두달여가 되어가는지라 대기수요가 엄청나서 일시에 해제될 경우의 정부 측 부담도 고려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