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6월22일 26550원 -5.85%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저가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적용은 1~2년 유예한다는 방향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 주된 원인인데. 항공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유예 기간 안에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게되면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면허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 측에서는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