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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112조원 유령주식 거래사태, 금감원 엄중제재 발표

수타벅스 2018. 5. 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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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5월8일 36350원 -0.27%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발생시킨 112조원 상당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에 대하여 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착고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번 주 안에 검찰 고발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삼성증권의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확인 결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관리업무가 총무팀 소관임에도 증권관리팀이 실무를 처리하는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진행해왔으며, 관련 매뉴얼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뉴얼 부재에 따라 사고 이후에도 대응 조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삼성증권은 올 초 전산시스템을 교체하였지만 발행주식총수를 넘어서는 주식이 발행되는 오류에 대해서 오류를 잡아내거나 입력을 거부하는 테스트도 실시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 부실이 이와같은 초대형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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