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적용은 1~2년 유예 검토

수타벅스 2018. 6. 2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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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6월22일 26550원 -5.85%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저가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적용은 1~2년 유예한다는 방향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 주된 원인인데. 항공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유예 기간 안에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게되면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면허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 측에서는 항소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루한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6개월 영업정지로 결정한거 같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를 고의가 아닌 과실 쪽으로 언플하는 모양인데. 삼성 봐주기 + 한진 조지기 투트랙 전략이 진행는게 아닌가 모르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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