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안해도 '2년 거주 인정' 양도세비과세 혜택 받는 상생임대인 제도 주요 내용
* 상생임대인 제도란?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상생계약)한 임대인을 의미. 물론 동결 및 인하 계약해도 해당. * '직전 계약' 기준은?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고 18개월(1년6개월)이 지난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판단. 즉, 건물 매수 후 세입자와 계약을 '직접' 갱신하고 18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이 직전 계약이 된다. * '전세 승계' 도 직전 계약에 해당할까? 안됨. 임대인이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하고 18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후 다시 5% 이내로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충족한다. * '상생임대인' 혜택은? 실거주가 아니어도 '2년 실거주' 로 인정 해준다. 즉, 상생임대인 조건 충촉하고 2년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