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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생임대인 제도란?
신규 및 갱신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계약(=상생계약)한 임대인을 의미. 물론 동결 및 인하 계약해도 해당.
* '직전 계약' 기준은?
임대인이 '직접' 계약하고 18개월(1년6개월)이 지난 계약을 '직전 계약'으로 판단. 즉, 건물 매수 후 세입자와 계약을 '직접' 갱신하고 18개월이 지나면 그 계약이 직전 계약이 된다.
* '전세 승계' 도 직전 계약에 해당할까?
안됨. 임대인이 '직접' 계약한 것이 아니기 때문. 승계받은 계약을 '갱신'하고 18개월이 지나야 한다. 이후 다시 5% 이내로 재계약하면 '상생임대인' 조건에 충족한다.
* '상생임대인' 혜택은?
실거주가 아니어도 '2년 실거주' 로 인정 해준다. 즉, 상생임대인 조건 충촉하고 2년이 지난 후 매도하면, '1가구 1주택' 인 경우 양도세 비과세 해택을 받을 수 있다.
* 다주택자의 경우 '상생임대인' 혜택을 받는 주택 말고 다른 주택을 먼저 팔아서 1주택 기준을 충족해야할 필요가 있음.
상생임대인 제도는 2021년 12월 시작되어 9억원 이하의 주택에 적용되었지만, 이번 621 부동산대책 에서 개선되면서 주택 금액 제한이 사라져 모든 주택에 적용이 가능해졌다.
#부동산규제
#1가구1주택
#양도세비과세
관련기사)
전세 끼고 산 집주인, 5%내 재계약해도 양도세 혜택 못받아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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