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적용할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등에 관한 뉴스가 나와서 이에 대한 설명과 건보료 주요 정보를 정리. *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보수월액(월급)에 보험요율(6.99%)을 곱하면 보수월액보험료가 나옴. 이걸 무조건 받는게 아니라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서 받고 있음. 보수월액보험료 상한액 2021년 월 704만7900원 => 2022년 월 730만7100원 (3.7% 인상)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2021년 월 1만9140원 => 2022년 월 1만9500원 (1.9% 인상) 실제로는 직장가입자는 금액의 절반을 사용자(회사)가 대납해주니까 저 금액의 절반만 납부하게 됨. *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액 소득월액보험료는 통상적인 노동소득 이외에 (이자소득, 주식배당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