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①주가하락률(5% 이상) ②당일 공매도 비중(코스피 20%·코스닥 15% 이상) ③당일 공매도 비중 증가율(최근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변경) ②번 요건인 당일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강화. 당일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공매도 비중 요건없이 적용. ③번 요건인 당일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거래대금 증가율(코스피 최근 40거래일 평균 대비 6배, 코스닥 5배)로 변경. 코스닥은 또 최근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이면 ①~②번 요건인 주가 하락률, 당일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③번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과열종목으로 지정.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이후 실제 적발된 건수는 코스피는 16.6거래일, 코스닥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