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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종목 지정 요건 확대 적용>
현재)
①주가하락률(5% 이상)
②당일 공매도 비중(코스피 20%·코스닥 15% 이상)
③당일 공매도 비중 증가율(최근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변경)
②번 요건인 당일 공매도 비중이 코스피 18%, 코스닥 12%로 강화. 당일 주가하락률이 10% 이상이면 공매도 비중 요건없이 적용.
③번 요건인 당일 공매도 비중 증가율은 거래대금 증가율(코스피 최근 40거래일 평균 대비 6배, 코스닥 5배)로 변경. 코스닥은 또 최근 40거래일 평균 공매도 비중 5% 이상이면 ①~②번 요건인 주가 하락률, 당일 공매도 비중과 상관없이 ③번 거래대금 증가율 요건만 충족하면 바로 과열종목으로 지정.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3월 과열종목 지정제 시행 이후 실제 적발된 건수는 코스피는 16.6거래일, 코스닥은 13.8거래일당 1건 수준에 그쳤다”면서 “이번 변경안으로 코스피는 5.2거래일, 코스닥은 0.8거래일당 1건으로 적발 빈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과태료도 현행 최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불공정거래 때는 과태료 부과 예정액의 50%까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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