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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억제를 위하여 9월 1일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가 상향 적용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0.75%p 입니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 스트레스 금리를 1.2%p로 상향 적용합니다.
2단계 스트레스 DSR 은 9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8월 31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1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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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9월부터 신규 가계대출은 내부 관리를 위하여 DSR을 산출합니다.
대출자가 적용받은 실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게 아니고,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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