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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 최초 입주 시 확정일자 + 전입신고
- 이사 나가기 전에 임차권 등기 해서 대항력 확보
2) 이사 나가면서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이자 발생 (5~6%)
- 지연이자로 1차 엿먹이기
- 임차권 등기 발생한 집은 아무도 입주 안하려고 함
3) 법원 지급명령
- 법원에 지급명령 받으면 보증금 지연이자가 12%로 급증
- 추가로 경매 쳐서 보증금 환수할 수 있음
* 위의 링크로 구매 시 저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제공됩니다. 알차게 모아서 커피 사먹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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