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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 부자 라는 별명을 가진 이희진 씨가 지난달 만기 출소했다. 벌금 100억원이 있는데 그거 납부 안하면 다시 구속 수감되서 노역장에서 일당 100만원 가량의 황금 노역을 해야한다는데...
일단 이희진 씨는 100억원 벌금 분납 계획서를 검찰에 제출했다고 한다. 100억이 있긴 한거야?
이희진 씨는 증권 전문 방송에 출연해 허위 과장 정보를 퍼트려 투자를 유인하고, 투자자들에게 251억원 상당의 손실을 보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리고 인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업 투자매매회사를 동생과 함께 세워, 2014년 7월부터 2016년 8월까지 1700억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하며, 시세차익으로 130억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또한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원금 보장과 투자 수익을 약속하며 240억원을 끌어모은 정황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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