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완화한다. 혜택은?

수타벅스 2018. 12. 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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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18년 7월부터 시작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연령과 세대주 요건 등을 개선하여 2019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 기존까지는 만29세 이하만 가입 가능했는데 이 부분을 만34세까지로 확대한다. 세대주 여부도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조건 - 2019년 완화되는 부분 적용 후 기준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세대주 :  기본은 무주택 세대주이어야함. 다만 무주택이면서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가능
가입기간 : 2018년 7월 31일 ~ 2021년 12월 31일
금리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취급은행 : 우리,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KEB하나, DGB대구, BNK부산,
BNK경남 


정부는 이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완화조치와 함께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인 청년들에 대하여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출조건1) 34세 이하, 연소득 2천만원 이하, 무주택
대출조건2)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임대
위의 조건에 충족할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까지 (월40만원씩 24개월)까지 대출 지원
금리 : 연1%대 저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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