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수익 3억이면 벌금 9억! 분양권 불법 전매 처벌 강화한다.

수타벅스 2018. 12. 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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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국회와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 시 벌어들인 수익의 최대 3배까지 벌금을 내도록 처벌을 강화한다. 이 주택법 개정안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9년 3월부터 시행된다.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분양권 불법 거래 행위로 수익을 얻는 것에 리스크를 대폭 늘려 시도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다. 전매 참여자 뿐 아니라 중개업자가 개입되었을 경우 중개수수료에 따른 벌금도 최대 3배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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