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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부동산 매매 차익으로 11억원의 수익을 얻고도 양도세를 단 1400만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99%를 체납한 전업주부가 정부로부터 출국 금지 처분을 당했다.
전업주부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의 보유 부동산 중 일부인 강남 A주공아파트와 B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부동산 총 양도가액 26.7억원, 매매차익 11억원을 남겼다.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6.91억원을 부과했지만 박씨는 2017년까지 1400만원만 납부했다. 체납에 따라 가산금 4.98억원이 추가로 붙어 2017년 10월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및 체납액 총액은 11.9억원이 되었다.
국세청은 박씨가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기록이 빈번해 은닉 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금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18년 11월까지 출금금지를 처분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행정소송을 하여 "부동산 처분 대금은 생활비와 대출금 상환에 모두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출금금지 처분 취소를 요청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체납에 대해 집행 가능한 박씨 명의의 재산이 파악되지 않아 국세 납부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고 강제 집행도 여의치 않아 보인다며 부동산 양도 차익 은닉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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