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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부터 서울 전역 등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증여, 상속 금액인 경우 해당 금액을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 보유 유무까지 기재 사항이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상 불분명했던 상속 증여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 방법을 명확히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을 개정하여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부동산 투기과열지구 로 지정된 곳은 서울 전역을 비롯하여 경기도 과천, 광명, 하남시와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 모두 31곳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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