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풀버전문서포함) 9.13부동산대책 주요 내용 요약 (대출 규제, 종부세 강화 등)

수타벅스 2018. 9. 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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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자금 대출 규제
- 2억 미만 : 80%인 1억 6천까지
- 2억 이상 4억 미만 : 40%인 1억 6천까지
- 4억 이상 : 서민 대출이 아니라 일반 금융 대출불가


2. 종부세 과표 6억 이하 세율 인상 또는 6억 초과 3주택 이상 보유자 추가 과세 인상
-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에서 6억으로 낮출 전망


3. 양도소득세 일시 비과세 기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전국 43곳 청약조정지역 1주택자 양도 비과세 실거주 2년에서 3년으로 강화


4. 청약조정지역 등 투기 과열지역 장기보유 10년 이상 하더라도 실거주 2-3년 이상 하지 않으면 특별공제 불가


5. 집값 최대 80% 대출 가능한 임대사업자 대출 40%로 축소 및 다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중단


6. 토지 공개념 도입


<호재>
강북 신축 아파트, 반포 신축 아파트


<악재>
- 30~40년차 재건축 기대감만으로 오른 오래된 아파트
- 임대업자 투기로 엄청오른 10평대 초소형평수 아파트
- 변두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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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913 주택시장 안정대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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