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들은 공감할만한 일인데...매년 3월 즈음인가... 그러면주식 배당금 통지서가 집으로 폭탄처럼 오는 경우가 있음.막상 종목당 주식 수는 적어도 1주만 되어도 배당금을 주면 우편물은 날라온다.이거 어떻게 안받을 수 없나 했는데 그런거 거절하는 서비스가 있었음. 일단 주식 시스템을 좀 알아야는데,주식을 사고 D+2일이 되면 내 명의로 주식에 도장이 쾅 박힘.이걸 명의개서 작업이라고 함.그리고 이 주식을 배당금 기준일까지 들고 있으면이후에는 팔아도 나한테 배당금이 들어옴. 이 작업을 증권사나 상장사들이 직업 하지는 않고우리나라에 명의개서 대행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세 군데 있음.한국예탁결제원(KSD), 하나은행, 국민은행 요렇게 3곳. 이 중 한국예탁결제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