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세종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로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아짐. 무주택 서민은 50% 한도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금지(=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사면 기존 신고 내역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제시 *청약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