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일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 세종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40%로 제한.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낮아짐. 무주택 서민은 50% 한도
*재개발이나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 입주권에 대하여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 금지(=재개발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이나 분양권, 입주권을 사면 기존 신고 내역 외에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을 추가로 제시
*청약 1순위 자격 획득 기간이 2년으로 상향(청약조정대상지역 포함)
*전용면적 85m2 이하 주택의 가점제 비율을 투지과열지구 75%->100%, 청약조정지역 40%->75% 로 상향
*전용면적 85m2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 가점제 30% 적용 (투기과열지구는 변함없음)
<투기지역 지정>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와 세종시
*양도소득세 가산세율 적용. 1가구가 주택과 조합원 분양권을 합해 3개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율이 10%포인트 가산. 비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도 10% 포인트 가산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중복된 지역은 높은 세율 적용)
<기타>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에서 제외(올해 한정)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의 의무 비율 하한을 서울은 10%, 다른 지역은 5%로 설정하여 임대주택 공급 촉진
*그동안 유예되었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내년 1월1일부터 재시행
*청약 가점제로 주택 청약에 당첨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배제하는 재당첨 제한 제도를 전국적으로 도입
'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제28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통계 (0) | 2017.11.29 |
---|---|
2018년부터 적용되는 신 DTI (총부채상환비율)로 다주택자 뿌리뽑는다? (0) | 2017.11.27 |
재건축조합 이사 뇌물수수로 징역 6년 (0) | 2017.11.10 |
고추농사 짓겠다고 산 땅으로 골프장 만든 회장님 (0) | 2017.10.29 |
MB 처남은 왜 쓸모없는 땅만 샀을까? (0) | 2017.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