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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래 전면 금지!? 정부의 가상통화 규제안 주요내용

수타벅스 2017. 12. 1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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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유출(?)된 정부의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규제 시안 주요내용을 살펴보자. 사실상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국내에서의 비트코인 거래는 전면 금지된다.




요약하자면 가상통화 거래를 유사수신행위로 보고 가상통화의 보관 관리 취득 교환 매매 알선 중재 행위와 발행을 가상통화거래행위로 정의하여 현행 거래소 업무 영역의 범주로 보고 이를 충족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거래를 허가하는 방향이다. 주식에서도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이 빡신데 가상통화도 이 부분을 중심으로 규제하려는 것 같다.정부는 ‘누구든지 유사통화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넣어 유사수신행위나 유사통화거래행위를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형태로 법 규정을 강화하는 형태로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 거래소에 대하여 당장 거래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예치금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 확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암호키 분산 보관 등 보호 장치 마련 △가상통화의 매수매도 주문 가격·주문량 공개 제시 등 6개 조건을 충족하는 거래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그외 대통령령 등으로 추가 조건이 제시될 방침이다. 하지만 가상통화를 직접 발행하여 투자금을 조달하거나 다른 가상통화를 조달하는 행위, 신용공여, 시세조종행위,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다단계판매 등은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툴툴거리는 중생들도 많겠지만 맞는 방향이라고 봄. 다 느그들 한강물 뛰어들지 않게 하려고 하는거여. 정신들 차리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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