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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정부에서 가상화폐 관련 긴급 차관급 회의 개최. 가상화폐 투기 관련 대책 발표.
* 은행의 거래자금 입출금 과정에서 이용자 본인 확인
* 고교생 이하 미성년자의 가상화폐 거래개설 금지
* 외국인 등 비거주자 계좌 개설 및 거래 금지
*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매입 담보취득 지분투자 금지
* 가상통화 거래소 운영을 위해 고객자산의 별도 예치, 설명의무 이행, 이용자 실명확인, 암호키 분산보관, 가상통화 매도매수 호가 주문량 공개 등의 의무화
* 가상통화 매매에 대한 과세 검토
*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신규 수요 죽이기 방향으로 가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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