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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득 발생 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형태. 독일은 추가로 물물교환의 성격으로 보고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 시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거래세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가상화폐를 파생상품과 유사하게 바라본다면 소득 발생에 대하여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성도 높음 (두가지를 병행하는 형태)
내 생각에도 거래세 + 양도세 조합이 가장 무난무난함. 내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도 파생상품의 하나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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