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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관련 코스닥 코스피 대주주 기준 (현행 > 개정안)

수타벅스 2017. 11. 14.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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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보유 관련 양도소득세 기준은 점점 빡세지는 추세. 내년 4월1일부터 수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더 강화된다. 동네서나 좀 놀던 개미형이 뜬금없이 대주주 과세기준에 걸려 매도시 양도소득세를 지불하게 될 수도 있다. 2021년 기준치는 3억이야. 헐... 야 3억은 커트라인 걸리는 사람 겁나 많을텐데 ㅋㅋㅋㅋ. 물론 장기 보유하면 대부분 세액이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저 커트라인은 매년말 주가 폭락의 원인이 될듯하다. 큰개미들이 연말에 물량 털어내느라 12월은 지옥주간이 될듯. 어 근데 12월말이 기준 맞겠지?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

▲소액주주가 상장되지 않은 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경우 10%

▲대주주가 1년 이내 보유한 대기업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30%

▲이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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