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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차익 과세 검토 by 국세청

수타벅스 2017. 10. 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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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 시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검토에 들어갔다고 한승희 국세청장이 밝혔다.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거래 시 세금을 적용하는 걸 감안한다면 당연한 일인데 가상화폐 후려패는거 아니냐고 생각없는 덧글들이 많이 보이는듯. 그리고 가상화폐를 화폐로 인정한다는게 아니라 재화를 거래하는 것으로 이득을 얻는 행위에 대해서 과세한다고 보면 될거다. 단순 차익거래자들보다는 땅파서 채굴기 돌리는 사람들 비용 인식 안해주면 세금 폭탄 좀 맞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살짝 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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