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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 회장 재직 시절 2005년부터 2007년에 걸쳐 벼농사와 고추농사를 짓겠다며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27만㎡ 농지를 순차적으로 구입한 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동림관광개발에 '농민' 자격으로 토지 사용 승낙 뒤 팔아치움. 108억원에 매입한 땅이 2012년 골프장으로 전용 준공된 뒤 가치가 크게 상승하여 흥국생명에 220억에 팔아 차익을 남김.
효성그룹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도 비슷한 수법으로 골프장을 지어 올해 12월 준공을 앞두고 있음. 1999년 농지 2만6000㎡를 구입했다가 효성 아들 삼형제가 지분 100%를 보유한 두미종합개발에 넘김. 심지어 이 농지는 효성그룹 형제의난 송사 과정 서울고법에서 조석래 회장이 매수해 명의만 돌린 것으로 판단한 땅이다.
헌법상 경자유전(농민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음)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부자들이 자신들의 돈을 더 불리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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