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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신 DTI (총부채상환비율. 부채를 소득으로 나눈 값. 주택 담보 대출 시 대출 가능 범위 산출에 사용됨) 를 발표했다. 기존에서 변경된 몇가지 사항으로 다주택자의 발목을 잡겠다는 전략인데.
<주요항목>
* 기존에는 대출 직전 1년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최근 2년 확인 방식으로 변경
* 부채 총액 계산 방식에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뿐 아니라 기존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변경 (이게 치명타!!)
* 장래소득반영 조건을 40세 미만 무주택자에서 연령 조건을 삭제
* 두 번째 주담대부터 만기를 무조건 15년으로 제한 (이것도 치명적!!)
주담대를 다 묶어서 부채 산정하고 두 번째부터 15년 제한한 것이 부동산 갭투자 꿈꾸는 사람들에게 치명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03 시절 같으면 적용하기 힘든 발상이긴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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