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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및 모든 청약조정대상의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행 청약조정지역 내 1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중 실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데 이걸 3년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이다.
실거주요건을 2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면 서울 모든 지역과 경기도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등 전국 43개 조정지역에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와함께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요건 강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현재는 1주택자가 해당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추가 구입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데 이를 2년 이내 처분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향이다.
이래저래 집값 안잡히니까 전방위 압박이 계속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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