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다자녀 보금자리론 기준 완화!

수타벅스 2018. 4. 25. 17:40
반응형

 

 

맞벌이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였는데. 8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 혜택은 즉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와 민주당은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 적용하였다.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은 지난 3월말 기준 연3.3%~3.65%로 시중은행 주택담보 상품 금리보다 1% 포인트 정도 낮다. 게다가 고정금리 방식이라 금리 상승기에는 대출금리보다 시중은행 적금 이율이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장기 대출 시 매우 유리한 조건이다.

 

주위에서 주택담보대출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보금자리론 30년 고정금리 받으라고 추천해주곤한다. 긴 흐름으로 보면 아직은 저금리 시기라 고정금리 강추이다. 제2의 IMF라도 발생한다면 변동금리 받은 주택담보대출은 그냥 집 경매로 넘어간다고 보면 된다.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소득기준도 완화되었는데, 1자녀 부부합산 소득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이상 1억원으로 완화되었다.

 

3자녀 이상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0.4% 포인트 우대해주고 대출한도도 현재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된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자격요건>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자

* 주택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원

*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일것

*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금자리론 금리 0.2% 포인트 우대

* 신혼부부의 기준은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 아래를 눌러주시면 보유종목 상한가 확률 +1% 상승 *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