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대출규제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 26일 개시

수타벅스 2018. 3. 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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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출규제 정책의 일환으로 3월 26일부터 DSR 총체적상환능력비율 제도가 도입된다. 개인이 연간 상환해야할 대출원리금 대비 연소득 비율을 말하는데. 기존의 DTI 총부채상환비율 은 주택담보대출 만으로 계산했다면, DSR 은 신용대출, 자동차할부금, 카드론 등 개인의 모든 부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예를들어 연수입이 5천만원인 경우, 10년 만기 5천만원 부채가 있다면, 연이자 200만원에 1년간 상환 원금 500만원을 합친 금액 700만원을 분자로 하여 700/5000 = 14% 가 DSR 이 된다.

 

최근 알려진 금융권 가이드는, DSR 100% 부터 은행권이 주목하는 고DSR 대상으로 편입되고. 연간 DSR 이 150%가 되면 추가적인 신용대출이 거절된다. DSR 200% 부터는 담보대출도 거절될 전망이다. 이는 은행에 따라 더 까다롭게 적용하거나 조금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저 정도 수준으로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새로운 DTI 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진행했다면, DSR 을 통해서 신용대출까지 조여, 가계대출 증가세을 억누르고 부동산 투기도 완화하는 두마리 토끼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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