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세율 15%) 신고 선택 가능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2.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미리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