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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세금의 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환급, 원천징수 등

수타벅스 2024. 5. 4.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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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1.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 아래 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소득 : 사업소득(3.3% 원천징수소득 포함)+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중 사적연금(금융기관에서 지급)은 연간 합계액 1,200만원 초과한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거나 분리과세(세율 15%) 신고 선택 가능 기타소득(일시적인 강연료 등)은 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 - 필요경비) 300만원 초과한 경우에만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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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합소득세 환급 발생

• 작년에 미리 납부한 세금(기납부세액)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총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미리 납부한 세금 (원천징수세액+ 중간예납세액)


1) 원천징수세액
-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사업소득 지급 시 3.3%(사업소득세 3%+개인지방소득세 0.3%)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음료배달원, 신용카드 모집원, 학습지 강사, 방과후 강사, 대출모집원, 방문점검원, 배달라이더, 행사도우미, 캐디 등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도 지급처에서 세법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미리 납부


2) 중간예납세액 : 직전 과세기간(22년) 종합소득세액의 1/2을 미리 납부
※ 22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납부세액 100만원 이상자 등 일부만 해당


• 환급금이 발생되는 납세자에게는 국세청에서 종합 소득세를 미리 계산하여 안내해 드리며, ARS 전화 (81544-9944) 등으로 신고하시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세금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위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어 직접 수정하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을 한도로 하여 환급됩니다.

-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있어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납부한 세금이 없어 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인지방소득세는 중간예납에 의한 사전 납부가 없음)

 

 

 

 

 


3. 환급발생 사례


- 2023년 중 학원강사 수입 10,000,000원이 발생하고 학원에서 330,000원(10,000,000x3.3%)을 원천징수 하여 납부한 경우(330,000원 중 300,000원은 사업 소득세, 30,000원은 개인지방소득세)


필요경비(단순경비율)와 공제를 적용하면 2023년 소 득에 대해 실제 납부할 세금은 22만원이나, 해당 납 세자는 33만원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미리 납부하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차액(33만원-22만원) 11만원(종합소득세 10만원+개인지방소득세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음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 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http://www.nts.go.kr)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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