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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2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 적용은 1~2년 유예 검토

진에어 6월22일 26550원 -5.85%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의 자회사이자 저가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취소 결정을 검토 중으로 알려졌다. 다만 직원과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적용은 1~2년 유예한다는 방향이다. 진에어 면허취소 결정은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발각된 것이 주된 원인인데. 항공법 상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면허 취소 등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진에어 면허취소 유예 기간 안에 기존 항공사가 진에어를 인수하게되면 직원들의 고용 승계와 소액주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실제 면허취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진에어 측에서는 항..

국내주식 2018.06.22

진에어 항공면허 취소 검토 소식에 급락 출발

진에어 5월9일 30800원 -4.05% 정부가 대한항공의 저가항공사 진에어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가 불법적으로 등기이사 직위에 6년간 있었던 정황에 대하여 진에어 면허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민 전무는 조 에밀리 리 라는 이름으로 미국 국적자(한국인이 아니야!!) 인데, 국내 항공법상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인은 항공사 등기 이사 직위를 맡을 수가 없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항공법을 모를리가 없었을텐데도 불법적으로 진에어 등기이사 자리에 조현민 전무를 앉혀놓은게 아닌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진에어 면허취소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법리검토를 의뢰 중이고 결과에 따라 면허 취소까지도 진행할 계획이다. 사실 그보다도 국적사 이름달고 세계적인 망신 사건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대한항공에 '대..

국내주식 2018.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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