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식 양도소득세 2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추진한다.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핵심 과제로 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0.5% 에서 0.15% ~ 0.1% 까지 낮추겠다는 의견이다. 자유당 쪽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관심이 많은데 글로벌 흐름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축소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주주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질 예정인데다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 이 부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반대 입장이고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폐지에 적극적이다. 대주주 과세가 강화되는 2021년 목표..

국내주식 2018.12.17

주식거래 양도세 대상 과세 범위 확대

올 4월부터 상장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15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매년 12월만되면 대주주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위한 슈퍼개미들의 매도행렬이 줄을 이었는데 이것이 더 심해질 전망.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이상으로 더 축소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 이상으로 더욱 낮춘다.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일괄 22%에서 3억이하 22%, 3억초과 27.5%로 차등화하여 과세를 강화한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늘린다는 방향인데 좋긴한데 매년 12월은 슈퍼개미 매도로 도망가야하는 '마의 12월' 기간이 될듯하다. 코스닥 탈탈탈 우리 멘탈도 탈탈탈 * 아래를 눌러주시면 보유종목 상한가 확률 +1% 상승 *

국내주식 2018.01.0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