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추진한다. 어떻게 대응할까?

수타벅스 2018. 12. 1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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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를 핵심 과제로 하는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2024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증권거래세 세율을 0.5% 에서 0.15% ~ 0.1% 까지 낮추겠다는 의견이다. 



자유당 쪽에서도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에 관심이 많은데 글로벌 흐름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축소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대주주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데 대주주 범위가 단계적으로 넓어질 예정인데다가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이중과세 논란도 있어 이 부분에 힘이 실리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세수 감소 우려로 반대 입장이고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폐지에 적극적이다. 대주주 과세가 강화되는 2021년 목표로 증권거래세 손질을 추진하고 있다.


근데 이러면 연 단위로 매매 내역 결산해서 주식매매 양도세 부과한다는거겠지? 손실난것도 합산 처리 해주는거면 난 찬성이다. 연말 단위로 너무 이익 크지 않게 손절 매물 털어내면 될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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