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주식거래 양도세 대상 과세 범위 확대

수타벅스 2018. 1. 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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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4월부터 상장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15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매년 12월만되면 대주주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위한 슈퍼개미들의 매도행렬이 줄을 이었는데 이것이 더 심해질 전망.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이상으로 더 축소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 이상으로 더욱 낮춘다.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일괄 22%에서 3억이하 22%, 3억초과 27.5%로 차등화하여 과세를 강화한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늘린다는 방향인데 좋긴한데 매년 12월은 슈퍼개미 매도로 도망가야하는 '마의 12월' 기간이 될듯하다. 코스닥 탈탈탈 우리 멘탈도 탈탈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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