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 확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곤 했는데, 최근에 이를 우회하는 수단이 생겨서 인기라고 한다. 주식 보유 지분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되면 매도 시 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강화되는 추세로 2020년 4월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단일종목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 (코스닥은 2%)가 대상이 된다.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우리 말로는 차액결제거래 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서 주식을 사고파는 효과를 내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공매도 거래처럼 보이지면 좀 다른가보다. 교보증권이나 키움증권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한다. CFD 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