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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주식 대주주 양도세 피하기 위해 인기라는 이것!

수타벅스 2019. 11. 1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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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이면 대주주 양도세 확정 부담을 피하기 위해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곤 했는데, 최근에 이를 우회하는 수단이 생겨서 인기라고 한다. 주식 보유 지분이 대주주 기준에 해당하게되면 매도 시 차익의 27.5%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매년 강화되는 추세로 2020년 4월부터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단일종목 10억원 이상 또는 지분 1% (코스닥은 2%)가 대상이 된다. 

CFD contract for difference 우리 말로는 차액결제거래 라고 부르는 것인데.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서 주식을 사고파는 효과를 내는 파생상품을 말한다. 이렇게만 설명하면 공매도 거래처럼 보이지면 좀 다른가보다. 교보증권이나 키움증권 등에서 판매하는 상품이라고 한다.

CFD 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최대 10배의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해서 대주주에 해당하는 주식 보유자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한다. 

CFD 거래는 주식 등 투자 상품을 실제 보유하지 않고 진입 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만 현금 결제하는 방식이다. 총수익스와프 TRS 거래와 유사하다. 거래에 따른 실제 주식 매매는 금융회사 명의로 진행되어 기관 수급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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