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568만 가구 = 365만(신청안내) + 203만(근로장려금 정산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5월 신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