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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원들을 내보내야하는 경우 고용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금을 주고 있다. 이 소식을 이제야 접했네. 관련 안내는 아래 원문 참고하자.
자세한 문의는 소재지 구청에 문의해보면 된다. 아니면 구청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다.
- 사업기간 : 2020년 4월 ~ 6월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월 최대 50만원(2개월 간(총 40일) 지원)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실근로 일수 기준 1일 당 2.5만원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최대 9인까지, 그 외 업종 최대 4인까지
- 지원업종 및 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기술창업 기업 등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사행행위 관련 업종은 제외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음식점업, 기술창업 기업 등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지 소상공인 사업체의 무급 휴직자
※ 제조업(광업), 건설업, 운수업 – 10인 미만 사업체, 그 외 업종 – 5인 미만 사업체
※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는 제외
※ 지원 제외 대상
- 1. 사업장 내 종사자가 1인(1인 자영업자)인 경우
- 2.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3.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이전에 퇴직 혹은 해고한 경우
- 4. 무급휴직신청(고용유지지원)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 5. 신청 근로자가 사업장에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 6.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
- 7. 신청 근로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는 경우
- 지원요건
- 2020년 2월 23일(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고용보험 가입)
- 신청기간 : 4월 20일(월) ~ 24일(금)
※ 5월 잔여예산에 따라 접수 여부 추후 공지 (5월 1차 접수 1~10일 예정)-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무급휴직에 대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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