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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6월1일까지 꼭 신청!

수타벅스 2020. 4. 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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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203 가구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568만 가구 = 365(신청안내) + 203(근로장려금 정산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6일 지급 완료

또한, ·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평균 지급액은 44원 수준

 

 

 

(신청방법)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장려금 전용콜센터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 개선*하였습니다.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

 

 

 

(서울청) 02-2114-2199

(중부청) 031-888-4199

(부산청) 051-750-7199

(인천청) 032-718-6199

(대전청) 042-615-2199

(광주청) 062-236-7199

(대구청) 053-661-7199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51일부터 6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전화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126상담센터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구 분

요 건

단 독 가 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42,000원 미만

43,000원 미만

6003,600원 미만

자녀장려금

-

44,000원 미만

6004,000원 미만

(재산)20196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재산 합계액이 2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 가구원 재산 합계가 14천만원 이상 2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가구유형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3~150

3~260

3~300

자녀장려금

-

50~70(자녀1인당)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신청·지급일정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6일 지급 완료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8월은 잔여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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