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하여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반기지급 제도를 선택하여 ’19.8∼9월 또는 ’20.3월에 신청
※568만 가구 = 365만(신청안내) + 203만(근로장려금 정산 및 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안내) |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장려금의 신속한 지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최대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1.)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8조원)할 예정입니다.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법정 지급기한(7.20.) 이전인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연간 근로장려금의 35%를 지급, 평균 지급액은 44만원 수준
⃞(신청방법)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①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내문에 연락처와 계좌번호만 기재하여 ②우편·팩스 제출도 가능
○또한, ③ARS전화(1544-9944), ④손택스(모바일앱), ⑤홈택스(www.hometax.go.kr)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하였습니다.
*ARS 신청절차 간소화, 휴대전화 사진촬영에 의한 증빙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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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청별 장려금 전용콜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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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02-2114-2199 |
(중부청) ☎031-888-4199 |
(부산청) ☎051-750-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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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청) ☎032-718-6199 |
(대전청) ☎042-615-2199 |
(광주청) ☎062-236-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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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청) ☎053-661-71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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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보이스 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6.2.∼12.1.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받게 되고, 지급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하셔서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2월 2일부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전화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 방문 전 꼭「장려금 전용콜센터」나「126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하는 만큼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자녀(’01.1.2. 이후 출생)가 있는 경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
□(가구)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 장려금 신청요건 - 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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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요 건 |
단 독 가 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소득)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외에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
| 장려금 신청요건 - 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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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4만∼2,000만원 미만 |
4만∼3,000만원 미만 |
600만∼3,6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만∼4,000만원 미만 |
600만∼4,000만원 미만 |
□(재산)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지 않음)
* 장려금을 신청하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 실시
지급액 |
□지급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지급
| 장려금 지급액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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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근로장려금 |
3만~150만원 |
3만~260만원 |
3만~300만원 |
자녀장려금 |
- |
50만~70만원(자녀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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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신청·지급일정 |
□2019년 소득에 대하여 ’20.5월에 신청하면 8월에 지급*합니다.
* 지난해는 5월에 신청한 장려금을 9월 6일 지급 완료
○한편, 2019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19.8∼9월 신청분은 ’19.12월에 지급했으며, 2019년 하반기분 소득에 대한 ’20.3월 신청분은 6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19.12월과 ’20.6월은 연간 근로장려금의 35% 지급, ’20.8월은 잔여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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