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5월8일 36350원 -0.27%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이 발생시킨 112조원 상당의 유령주식 거래 사태에 대하여 검사 결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 거래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어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에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후 금융위 의결 등을 통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착고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삼성증권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이번 주 안에 검찰 고발 예정이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삼성증권의 삼성SDS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지원 혐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확인 결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관리업무가 총무팀 소관임에도 증권관리팀이 실무를 처리하는 비정상적 업무 관행을 진행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