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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과세 3

주식거래 양도세 대상 과세 범위 확대

올 4월부터 상장주식 매도 시 양도소득 과세대상 대주주 기준을 15억원 이상으로 변경한다. 매년 12월만되면 대주주 기준에 충족하지 않기 위한 슈퍼개미들의 매도행렬이 줄을 이었는데 이것이 더 심해질 전망. 2020년 4월부터는 10억 이상으로 더 축소하고 2021년 4월부터는 3억 이상으로 더욱 낮춘다. 주식 양도소득세율도 기존 일괄 22%에서 3억이하 22%, 3억초과 27.5%로 차등화하여 과세를 강화한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늘린다는 방향인데 좋긴한데 매년 12월은 슈퍼개미 매도로 도망가야하는 '마의 12월' 기간이 될듯하다. 코스닥 탈탈탈 우리 멘탈도 탈탈탈 * 아래를 눌러주시면 보유종목 상한가 확률 +1% 상승 *

국내주식 2018.01.07

정부 비트코인세 검토. 세법 개정 전망

현행법상 법인세 과세는 가능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게 맞을지 검토 단계. 해외나라 대부분이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음. 독일처럼 복권당첨금처럼 기타소득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적용하는 방안은 신중하게 접근. 거래소마다 가치가 상이하여 자산평가 방법에 대한 결론이 나야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정부는 상반기 내 가상통화 과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세법 개정안을 8월 초 공개할 예정. * 아래를 눌러주시면 보유종목 상한가 확률 +1% 상승 *

재테크 2018.01.07

비트코인 과세 어떤 방향으로 가나?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음. 소득 발생 시 소득세, 법인세 또는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형태. 독일은 추가로 물물교환의 성격으로 보고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적용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주식 매매 시 양도세 대신 거래세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거래세 적용 가능성이 높지만, 가상화폐를 파생상품과 유사하게 바라본다면 소득 발생에 대하여 가상화폐 양도소득세 적용 가능성도 높음 (두가지를 병행하는 형태) 내 생각에도 거래세 + 양도세 조합이 가장 무난무난함. 내가 바라보는 가상화폐에 대한 시각도 파생상품의 하나이니. * 아래를 눌러주시면 보유종목 상한가 확률 +1% 상승 *

재테크 20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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