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특단 대책! 상화폐 거래소 폐쇄 특별법!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근절을 위해 추가 규제를 시행. 가상화폐 거래 시 현재는 거래소가 은행과의 가상계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실제 거래자들의 실명 계좌를 통해 진행하도록 가상화폐 거래실명제 도입하기로 함. 투명성을 높이고 미성년자 등 청소년, 외국인의 투기 수용 진입 차단 목적.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양도세 부과 등 과세의 위한 단계의 하나로도 해석할 수 있다. 거래소들은 가상계좌 신규 발급 즉시 전면 중단. 기존 가상계좌 이용자의 실명계좌로의 이전 작업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는 1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추가로 법무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 특별법 제정을 공식 건의했다. 특정 요건 미달한 불건전 거래소에 대한 폐쇄안으로 방향이 진행될 듯하다. 투기 자금 및 환치기 ..